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15% 늘 듯 … 표준공시가 평균 4.3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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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4.34%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2만5927가구)보다 15%가량 늘어난 3만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단독주택 404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8년 공시가격을 확정,3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오는 4월30일 고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이 전체의 75.9%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3.3%,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는 0.8%였다.
특히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치를 넘는데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이 각각 5%포인트(50%→55%)와 10%포인트(80%→90%)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40~50%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5.76%,9억원 초과는 5.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는 인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28%로 가장 높았다.
서울(6.99%)과 경기(5.81%)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구의 상승률은 15.63%로 전국 1위에 올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2만5927가구)보다 15%가량 늘어난 3만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단독주택 404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8년 공시가격을 확정,3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오는 4월30일 고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이 전체의 75.9%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3.3%,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는 0.8%였다.
특히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치를 넘는데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이 각각 5%포인트(50%→55%)와 10%포인트(80%→90%)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40~50%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5.76%,9억원 초과는 5.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는 인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28%로 가장 높았다.
서울(6.99%)과 경기(5.81%)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구의 상승률은 15.63%로 전국 1위에 올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