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교부가 30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구체적인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의 재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1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에는 재산세만 부과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재산세 외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공시가격(과표)×과표적용률×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이 중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였으나 올해는 5%포인트 늘어난 55%가 적용된다.

이는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80%가 적용됐으나 올해 90%가 적용되고,2009년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6월1일 현재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2회 분할)에,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에는 취득.등록세와 여기에 더해지는 부가세(농특세와 교육세)가 있다.

이 세금의 과표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다.

단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