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공천심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심각한 공천갈등의 수습에 나섰다.박근혜 전 대표측 의원 35명이 거듭 탈당불사 입장을 밝힌 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분당사태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않다는 점에서 일단 절충안 마련을 통한 봉합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갈등의 불씨가 된 당규 3조2항(공천신청자격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오후 열린 공심위에 전달했다.3조2항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과 박 전 대표측간 갈등이 자칫 공멸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중재안을 내놓은 셈이다.

친 이측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역형 이상은 전과조회에서 그대로 나오지만 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심위가 공천서류 접수조차 거부한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 박측인 김학원 최고위원은 "3조2항이 공천신청 자격조항이고,9조는 공천 부적격,적격조항인데 두 조항이 조화롭게 해석되려면 3조2항의 공천신청 불허기준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의 핵심측근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정치자금법 위반시 징역형 이상,선거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우 공천신청을 받지 않고,그 정도가 아닌 경우 공천신청을 받아 죄질을 심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심위가 선거법 위반은 배제한다고 결정했는데)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당선인 주변의 핵심실세인 정두언,이재오,홍준표 의원이 다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을 감안하면 3조2항에 '금고형(또는 징역형) 이상은 공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갈등이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공심위 결정과 친 이측의 주장대로 당헌ㆍ당규는 준수하되 갈등의 핵인 친 박측의 김무성 최고위원을 구제하는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조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파렴치한 범죄 전력자△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 등을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규정해 놓고 있다.

전날 집단탈당을 시사했던 친 박측 의원 26명은 이날 공심위 회의에 앞서 회동해 공심위와 친 이측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이 자리에는 박 전 대표도 참석했다.이혜훈 의원은 "이 당선인과 박 전 대표간 신뢰관계(공정공천 약속)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만약 두 사람간 신뢰관계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홍열/노경목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