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의 채권단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은 5조원의 소송 가운데 2조 2300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됩니다. 채권단은 법원이 일단 손을 들어준 데에 만족하지만 이율이 적다는 것에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5조원대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채권단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측이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고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녹취> 채권단 관계자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1조6338억여원과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은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 직전까지의 부채와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오늘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삼성측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고 채권단 측에서도 이율 6%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채권단 관계자 "이율 6%로 결정된 것에대해 채권단이 승복할지는 채권단 모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이래 최대 소송이라 불리던 삼성차 채권단 소송에서 재판부가 채권단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일단 채권단이 다음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