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나흘째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

한국과 EU는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지식재산권,품목별 원산지 기준,지속가능발전(노동ㆍ환경),정부조달 등을 집중 논의했다.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지재권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GI)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야 쟁점은 △지재권 침해물품을 통관 보류시키는 조치(국경조치) 확대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의약품 자료독점기간 △지리적 표시 등 4가지였다.

이날 협상에서 EU 측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그동안의 요구를 거둬 들였다.

또 의약품의 자료독점 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도 철회했다.대신 우리 측은 국경조치와 관련,지재권 위반 기업에 대한 통관행정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지재권 권리자가 지재권 침해 상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 주는 게 핵심이다.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 제2교섭관은 "그동안 상표권과 저작권에만 인정되던 통관보류 요구권을 특허권,디자인,지리적 표시,식물 신품종으로 확대하되 특허권은 FTA 발효 후 2년 뒤,나머지는 협정 발효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또 EU 측이 요구한 추급권(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가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협정문에는 넣지 않되 협정 발효 2년 뒤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쟁점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 양측은 보호 대상이 될 리스트를 교환했으며 보호 수준을 강화해 달라는 EU 측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키로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남 교섭관은 "EU 측이 750개,우리 측이 이천쌀 등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52개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다"며 "EU 측의 지리적 표시 보호강화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우리의 산업적 피해는 거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도 사실상 타결이 이뤄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