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디자인.패션과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금융 등 서울의 신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 산업이 밀집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업.특정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세감면,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한다.

시는 우선 5개 안팎의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한 뒤, 운영성과를 보고 산업.특정지구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의회는 또 그동안 별개로 운영돼 오던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통합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반복.고질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기능을 부여하는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해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 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의회는 종전 서울시 기록물관리기관인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체계적 관리규정을 두는 '서울시기록관 운영규칙'도 제정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 보고한 뒤 다음달 21일 공포.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