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31일 법원이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삼성 계열사가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 그룹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의 판결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판결이 삼성에 유.불리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평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군 이래 소송 금액상 최대'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데다 소송 규모가 워낙 커 삼성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전망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항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은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개를 상대로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삼성에 부채 1조6천300여억원과 이자를 합해 모두 2조3천19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