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엔터테인먼트는 31일 이성천씨가 유상증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