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작년 8월에 비해 2.7% 상승했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175개 골프장, 349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올해 1월 1일 기준의 실거래가액, 분양가액 등을 반영해 고시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지난 8월보다 평균 2.7% 올랐고 이미 고시된 323개 회원권 중에서는 99개가 상승했으며 92개는 하락, 나머지 132개는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기(6.9%), 강원(1.0%)은 상승했지만 충청(-0.6%), 영남(-1.9%), 호남(-0.9%), 제주(-3.4%)는 하락해 수도권 일대와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회원권 종류별로는 여성 회원권이 14.6% 올라 일반 회원권의 2.6%에 비해 상승율이 크게 높았다..

회원권(일반 회원권) 기준시가는 가평베네스트가 17억1천9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부 17억1천200만원, 이스트밸리 14억9천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회원권 상승 금액은 남부 2억8천650만원, 가평베네스트 2억4천350만원, 서원밸리 2억4천200만원등의 순으로 컸으며 상승률은 세븐힐스(1억7천300만원→2억5천200만원)가 45.7%로 가장 높았다.

이번의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90%(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에서 산정됐으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새로운 기준시가는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골프 회원권 기준 시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