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뉴타운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매입할 때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31일 공포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땅을 살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해 왔으나 외국인이 주거용 토지를 주로 취득하는 데다 뉴타운 등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주거용지 매입 사례가 많아 이같이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