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전 소속사로부터 30억원 고소 당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수 박효신(27)이 전 소속사인 I사로부터 전속 계약 위반으로 인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I사의 나모 대표는 31일 "박효신이 음반 네 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체결한 전속계약을 작년 7월 컨서트 이후 이유없이 연락을 끊고 계약을 이행치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했다.
나모 대표는 소장에서 "본사가 음반 제작비를 부담해 5집을 제작했고 수익은 박효신이 한 유통사에서 선급금으로 받은 12억원을 변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이밖에도 녹음실 운영, 세션 및 녹음,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I
이에 대해 박효신은 "5집 제작 과정, 전국투어 기간 동안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계약기간을 못 채웠으니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은 있다. 그러나 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들로 피해를 본 측면도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I사의 나모 대표는 31일 "박효신이 음반 네 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체결한 전속계약을 작년 7월 컨서트 이후 이유없이 연락을 끊고 계약을 이행치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했다.
나모 대표는 소장에서 "본사가 음반 제작비를 부담해 5집을 제작했고 수익은 박효신이 한 유통사에서 선급금으로 받은 12억원을 변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이밖에도 녹음실 운영, 세션 및 녹음,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I
이에 대해 박효신은 "5집 제작 과정, 전국투어 기간 동안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계약기간을 못 채웠으니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은 있다. 그러나 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들로 피해를 본 측면도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