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소프트,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2008.02.01 15:43 수정2008.02.01 15: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지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원고 김성만씨가 제기한 신지소프트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천종성)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고 판결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불장'에 퇴직연금 썩힐 수도 없고"…은행 이자보다 더 벌려면 올해 글로벌 증시는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우세하지만,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금리·환율 변수로 인한 변동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환경에서 퇴직연금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70... 2 "삼전으로 4억5000만원"…'12만전자'에 김구라도 대박? 삼성전자가 새해 첫 거래일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수익률 인증에 나섰다.3일 관련업게에 따르면 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로 4억5507만원을 번 계좌 인증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3 증권가 수장들, 생산적 금융 확대 전면에…"내부통제는 전제조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동산 등 안전자산 운용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