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원고 김성만씨가 제기한 신지소프트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천종성)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고 판결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