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외환銀 '헐값매각 의혹' 재판에 영향줄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1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에 따라 론스타 외환은행 관련 재판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인 '외환은행 헐값 인수' 재판의 추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12월 외환은행 관련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금감위가 2003년 부당하게 이뤄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승인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용석)에서 1년2개월째 진행 중에 있지만 선고공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36회의 공판이 열렸지만 아직도 정해진 절차의 3분의 1가량만 진행됐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법원은 즉시처리 사건으로 규정해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느라 올해가 다 지나서야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핵심 쟁점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다.
은행법상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론스타는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의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8.48%였다.
검찰은 이런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 각종 로비와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변 전 국장 등을 기소했다.
이런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사실상 다른 사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검찰은 2006년 12월 외환은행 관련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금감위가 2003년 부당하게 이뤄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승인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용석)에서 1년2개월째 진행 중에 있지만 선고공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36회의 공판이 열렸지만 아직도 정해진 절차의 3분의 1가량만 진행됐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법원은 즉시처리 사건으로 규정해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느라 올해가 다 지나서야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핵심 쟁점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다.
은행법상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론스타는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의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8.48%였다.
검찰은 이런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 각종 로비와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변 전 국장 등을 기소했다.
이런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사실상 다른 사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