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HSBC, 외환銀인수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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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측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항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투명하게 됐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칼자루를 쥔 금융감독위원회가 확정판결 때까지는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더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보기로 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HSBC와 론스타펀드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파기돼 외환은행 인수 주체가 국내 은행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외국인의 한국 투자 의욕을 꺾을 것이며 투자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외환은행 매각 표류 불가피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1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브리핑을 통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 론스타펀드와 연관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홍 관리관은 "주가조작 사건도 론스타 측이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주가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 전 대표는 "항소를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결국 론스타 측의 항소와 이에 따른 2심,경우에 따라선 상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항소 및 상고가 모두 이뤄지게 되면 확정판결까지는 2∼3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HSBC와 론스타펀드가 맺은 계약서 내용대로 4월 말까지 HSBC가 외환은행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위 "당장 지분매각 명령은 안 내린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의 대주주 유지 요건에 '최근 5년간 금융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금감위는 10%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금감위가 지분 처분명령을 내리면 이미 론스타펀드와 계약을 맺은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당장 론스타펀드에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홍 관리관은 "이번 판결이 1심인 데다 주가조작 사건 이전에 이뤄졌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헐값매각 혐의가 인정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처분명령을 내리면 그때 가서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투자금 75% 이미 회수
한편 외환은행은 2007년 실적을 바탕으로 주당 700원의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갖고 있는 론스타펀드는 세전으로 총 2303억3000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외환은행으로부터 배당금 4167억5000만원(세전)을 받은 바 있다.
세금을 낸 이후에도 2년 동안 론스타가 받은 배당금은 총 5500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해 챙긴 1조734억4000만원(세후)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총 1조6234억원(세후)을 회수하게 된다.
투자원금 2조1548억원의 75.3%를 이미 회수한 것이다.
박준동/장진모 기자 jdpower@hankyung.com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칼자루를 쥔 금융감독위원회가 확정판결 때까지는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더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보기로 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HSBC와 론스타펀드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파기돼 외환은행 인수 주체가 국내 은행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외국인의 한국 투자 의욕을 꺾을 것이며 투자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외환은행 매각 표류 불가피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1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브리핑을 통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 론스타펀드와 연관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홍 관리관은 "주가조작 사건도 론스타 측이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주가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 전 대표는 "항소를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결국 론스타 측의 항소와 이에 따른 2심,경우에 따라선 상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항소 및 상고가 모두 이뤄지게 되면 확정판결까지는 2∼3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HSBC와 론스타펀드가 맺은 계약서 내용대로 4월 말까지 HSBC가 외환은행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위 "당장 지분매각 명령은 안 내린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의 대주주 유지 요건에 '최근 5년간 금융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금감위는 10%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금감위가 지분 처분명령을 내리면 이미 론스타펀드와 계약을 맺은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당장 론스타펀드에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홍 관리관은 "이번 판결이 1심인 데다 주가조작 사건 이전에 이뤄졌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헐값매각 혐의가 인정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처분명령을 내리면 그때 가서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투자금 75% 이미 회수
한편 외환은행은 2007년 실적을 바탕으로 주당 700원의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갖고 있는 론스타펀드는 세전으로 총 2303억3000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외환은행으로부터 배당금 4167억5000만원(세전)을 받은 바 있다.
세금을 낸 이후에도 2년 동안 론스타가 받은 배당금은 총 5500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해 챙긴 1조734억4000만원(세후)을 감안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총 1조6234억원(세후)을 회수하게 된다.
투자원금 2조1548억원의 75.3%를 이미 회수한 것이다.
박준동/장진모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