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 풀어 휴대폰요금 낮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
SK텔레콤과 KT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가 오는 9월 신고제로 바뀌고,유선과 무선 결합상품 요금할인에 대한 규제도 폐지된다. 또 휴대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의무약정제'와 '가입자인증모듈(USIM) 이동성제도'가 오는 4월께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 통신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SK텔레콤과 KT가 자유롭게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2011년으로 예정된 요금인가제 폐지 시기를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유선과 무선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폭이 10% 이상일 경우 인가를 받도록 했던 결합상품 요금인가제를 없애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소비자가 장기간 가입을 약속하면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주거나 약정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의무약정제를 4월께 부활시키기로 했다. 의무약정제는 1997년 10월 도입됐으나 보조금 규제를 도입하기 직전인 1999년 4월 금지됐다.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현행 제도는 예정대로 오는 3월24일 폐지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3세대 단말기(WCDMA)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를 해제하는 'USIM 이동성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USIM 잠금이 풀리게 되면 이동통신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하고 휴대폰은 휴대폰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판매 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수를 늘려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MVNO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및 신규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게 된다"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MVNO 제도 도입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요금이 22~50% 인하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 오는 9월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효과 확대를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인하경쟁을 벌여 통신요금이 15%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SK텔레콤과 KT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가 오는 9월 신고제로 바뀌고,유선과 무선 결합상품 요금할인에 대한 규제도 폐지된다. 또 휴대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의무약정제'와 '가입자인증모듈(USIM) 이동성제도'가 오는 4월께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 통신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SK텔레콤과 KT가 자유롭게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2011년으로 예정된 요금인가제 폐지 시기를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유선과 무선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폭이 10% 이상일 경우 인가를 받도록 했던 결합상품 요금인가제를 없애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소비자가 장기간 가입을 약속하면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주거나 약정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의무약정제를 4월께 부활시키기로 했다. 의무약정제는 1997년 10월 도입됐으나 보조금 규제를 도입하기 직전인 1999년 4월 금지됐다.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현행 제도는 예정대로 오는 3월24일 폐지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3세대 단말기(WCDMA)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를 해제하는 'USIM 이동성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USIM 잠금이 풀리게 되면 이동통신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하고 휴대폰은 휴대폰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판매 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수를 늘려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MVNO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및 신규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게 된다"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MVNO 제도 도입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요금이 22~50% 인하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 오는 9월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효과 확대를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인하경쟁을 벌여 통신요금이 15%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