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특별조사를 시작했다면 이미 상당한 혐의를 잡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국세청은 김앤장의 수임료 성공보수 등과 같은 비공개 수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로펌들은 수임료 액수에 대한 장부 작성 의무가 없어 김앤장의 공식적인 매출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05년 국회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김앤장의 2005년 기준 연간 매출은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서는 김앤장이 최근 2~3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간 점에 비춰 지난해엔 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더 주목하는 분야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성공보수다.김앤장은 그동안 론스타 골드만삭스 소버린 등 외국계 자본은 물론이고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과 총수 관련 대형 사건들을 대거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이 공식적인 수임료뿐만 아니라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사를 시작했다면 아마도 성공보수와 관련한 내용에 집중될 것"이라며 "김앤장의 전체 매출 규모는 물론 성공보수 수준도 법조계에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법무법인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를 띠고 있는 김앤장의 특수한 조직 형태가 세금 탈루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김앤장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소지만 국세청엔 여러명이 모여 일하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신고돼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해 민법상 법무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실질적인 운영은 법무조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