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씨는 최근 국내 부동산 업체의 권유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가까운 장래에 동남아로 은퇴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데다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더욱이 시세 차익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는 세금이 없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다.과연 그럴까.

최근 이민이나 시세 차익을 겨냥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특히 외국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려는 중장년층의 관심은 폭발적이라고 한다.그러나 아직까지도 김씨처럼 해외 투자에 대한 세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말레이시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세금을 낸 경우는 어떨까.현지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어도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다만 국내 세법에 의한 세액에서 현지에서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내면 된다.하지만 현지에서 낸 세금이 한국 세법에 의한 세금보다 많더라도 환급해주지는 않는다.다만 작년까지는 해외 부동산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40~5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9~36%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국내 부동산 정책 목적으로 강화된 세제를 해외 부동산 투자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여서 이번에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현지에서 세금을 냈거나 비과세를 받았어도 국내에서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현재 한국 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이때 주택 수 계산시 해외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중에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어져 해외 투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해외 투자에 의한 부동산 소득이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하더라도 국내 세법에 의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앞으로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는 꼭 국내 세금을 투자수익률 계산에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