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개발을 제한해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대신 독일식 '공동세'가 도입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소득세 등 국세를 나눠 갖거나 취득.등록세 등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중 일부를 공동으로 거둬 이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2 광역개발구상' 세부 전략을 마련 중이다.

공동세가 도입되면 중앙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지방 교부세는 공동세의 범위와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라며 "지방의 반발을 줄이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소비세 등 국세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인 취득.등록세 등을 공동세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동세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치구 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국세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세수로 활용하는 독일식 '공동세'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독일은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세수로 이용하는 '공동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철/이호기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