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가 하락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4일 시장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36만7000여개 계좌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7000여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과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금리 완전연동형이 아닌 해당 대출 상품이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객이 선택한 기간마다 시장금리의 추세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은행에 금리 인하폭을 조절할 재량권의 여지가 있다"며 과징금 자체는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국민은행이 MMF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의 운용 보수 배분비율을 비계열사보다 유리하게 설정해줬다가 부과당한 19억1000여만원은 제대로 부과됐다고 봤으며,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을 중도상환받으면서 조기상환수수료를 받았다가 부과당한 8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계약시 수수료의 존재를 인식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상품 A에 대해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금리가 뚜렷한 하락세였는데도 대출금리를 고정시켰고 B상품에 대해서도 2001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