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바뀐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담보대출금리에 전가하는 담합 행위가 있는지 집중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가 4일 확정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관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은행연합회는 비용 문제를 들어 같은 내용의 공정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따라서 공정위가 표준약관 보급을 강행할 경우 대다수의 은행들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담보대출금리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을 빌미로 은행들이 경쟁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합의하에 금리를 올린다면 이는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표준약관 시행 시기를 전후해 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 부담으로 돌리면 비용이 늘어 어느 은행이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업계의 시각이다.일제히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기 때문이지 담합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금껏 마케팅 차원에서 일부 고객에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게 은행 부담으로 바뀐다면 기준 금리에 반영되고 우수고객에게는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