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 대표 배우자는 연대보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때 입보를 서야 하는 기업의 과점주주 대상도 현재 지분 '3% 이상 소유자'에서 '10% 이상 소유자'로 완화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 처하는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이 같은 입보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이달 중 재경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은 앞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때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대표 배우자에 한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신보 등은 기업의 경영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대표 배우자에 대해 모두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