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뉴모닝은 연간 2만원,현대차 에쿠스는 연간 6만원가량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자부가 마련한 자동차세법 개정안은 현행 5단계로 돼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세금도 내렸다.

현행 자동차세는 8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80원,1000㏄ 이하 100원,1600㏄ 이하 140원,2000㏄ 이하 200원,2000㏄ 초과 220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은 1000㏄ 이하 80원,1600㏄ 이하 140원,1600㏄ 초과 200원으로 바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