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大잇단 소송 …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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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가 지난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동국대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쿨 평가 자료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소송 결과에 따라 로스쿨 인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국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쟁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 법)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과정 및 절차상의 문제점 등 크게 2가지다.
단국대 측은 "로스쿨법 제7조에 의해 입학 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됐는데,총정원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처분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불인가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는 이번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로스쿨 탈락 대학의 승소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정원 제한 문제는 위헌성의 여지는 있으나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절차상의 문제도 행정 처분 효력을 정지할 만큼 큰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법무법인 화우의 한 변호사는 "어떤 법률이 학교의 정원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법조인의 수와 연관된 문제는 정책 판단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대학원 정원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체로 규제를 완화하는 요즘 추세와도 맞지 않다"며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도 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심사 평가 자료 등을 폐기하지 말고 증거로 보전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단국대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중요 사건으로 지정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에 배당됐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 정기 인사시기와 겹쳐 늦어질 수도 있다.로스쿨 선정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의 경우 위헌제청 여부에 따라 장기화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단국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쟁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 법)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과정 및 절차상의 문제점 등 크게 2가지다.
단국대 측은 "로스쿨법 제7조에 의해 입학 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됐는데,총정원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처분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불인가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는 이번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로스쿨 탈락 대학의 승소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정원 제한 문제는 위헌성의 여지는 있으나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절차상의 문제도 행정 처분 효력을 정지할 만큼 큰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법무법인 화우의 한 변호사는 "어떤 법률이 학교의 정원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법조인의 수와 연관된 문제는 정책 판단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대학원 정원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체로 규제를 완화하는 요즘 추세와도 맞지 않다"며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도 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심사 평가 자료 등을 폐기하지 말고 증거로 보전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단국대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중요 사건으로 지정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에 배당됐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 정기 인사시기와 겹쳐 늦어질 수도 있다.로스쿨 선정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의 경우 위헌제청 여부에 따라 장기화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