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부당 반품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직매입한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 상품 중 팔다 남은 것을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한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472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대형마트 사업자인 롯데마트는 2005년 4월~2007년 1월 세중통상 등 6개 납품사로부터 선풍기 전기요 등 생활용품 11개 품목 18억원어치를 PB상품으로 직매입한 뒤 1억8000만원어치의 상품이 팔리지 않자 납품사가 책임질 사유가 없는 데도 이를 반품했다.
또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이 중 7개사로부터 매입금액의 5.5~9.9%에 해당하는 4496만원의 판매장려금을 걷고 2006년 3~11월에는 '1+1'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 1억448만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보고 제재를 가했다.공정위가 PB상품 부당 반품을 시정조치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고,PB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강요한 사례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대형마트 사업자인 롯데마트는 2005년 4월~2007년 1월 세중통상 등 6개 납품사로부터 선풍기 전기요 등 생활용품 11개 품목 18억원어치를 PB상품으로 직매입한 뒤 1억8000만원어치의 상품이 팔리지 않자 납품사가 책임질 사유가 없는 데도 이를 반품했다.
또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이 중 7개사로부터 매입금액의 5.5~9.9%에 해당하는 4496만원의 판매장려금을 걷고 2006년 3~11월에는 '1+1'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 1억448만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보고 제재를 가했다.공정위가 PB상품 부당 반품을 시정조치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고,PB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강요한 사례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