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초년도 연회비 의무 부과…멤버십 연계 이중할인 카드 바람직

카드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파격 할인 카드는 하나둘씩 종적을 감추고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또 지난해 이맘 때만 해도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는 초년도 연회비도 무조건 내야 한다.카드 불황기와도 같은 이때 올바른 카드 선택법과 이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앞으로 '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는 선후배들의 권유는 가급적이면 거절하는 게 좋다.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초년도 연회비는 무조건 내야 해서다."카드를 발급받아 잘라 버리면 그만"이라는 은행 직원과 카드 모집인들의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물론 카드 사용 실적이 일정액 이상이 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초년도 이후의 차기 연도 연회비는 면제된다.이 때문에 사용할 의향이 있는 카드만 발급받는 게 바람직하다.

또 유효기간(5년) 만료가 돌아오는 카드가 있으면 4월 전에 교체하는 것도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은행들과 카드사들이 상당수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특히 우리은행의 'V 플래티늄 카드'는 4월 중순까지 발급을 완료하면 유효기간에 연회비 3만원을 면제해준다.

할인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카드 등 각종 멤버십 카드와 중복 할인받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다.

카드를 결제한 현장에서 할인해주는 카드가 아닌 결제금액을 청구할 때 할인액이 차감되는 '청구 할인' 방식의 카드가 대표적이다.

즉 현장에서 결제액을 직접 깎아주거나 포인트를 쌓아주는 멤버십 카드와 청구 할인 방식의 신용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이중 할인을 받을 수 있다.할인폭이 같다면 현장 할인보다 청구 할인 방식의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체크카드도 각광받고 있다.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우리 V체크카드'와 '외환 더원 체크카드','KB 스타체크카드' 등이 신용카드 못지 않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 상품이다.CMA(자산관리계좌)를 자주 이용한다면 CMA 체크카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카드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할인폭과 포인트 적립률이 큰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대부분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이른바 '알짜배기 카드'들이다.

'비씨 셀프메이킹 카드'는 할인과 적립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금융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대표적인 상품이다.기본 연회비 2000원에 5000원을 추가로 내면 전 주유소에서 3%를 할인받고 1만원을 더 내면 카드 사용액의 1%를 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여기에 연회비 8000원을 더 내면 매달 나가는 휴대폰 요금을 월 평균 3000원 이상(신용판매액의 0.8%) 할인받을 수 있다.한 달에 평균 50만원(주유 15만원) 정도 쓰는 회원이 이 카드만 쓰면 연회비 2만5000원을 내고 연간 1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다면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제휴 연회비 없이 기본 연회비만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이런 카드는 여러 장 사용해도 한 장 분의 연회비만 내면 된다.

이 밖에 일반 가맹점에서는 포인트 적립 카드를,자주 가는 단골 가맹점에서는 특별 할인 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쏠쏠한 '카드 테크' 중 하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