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산재사고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입력2008.02.05 15:42 수정2008.02.05 15: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5일 GS건설을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판결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고]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신복희씨 별세, 김교태 삼정KPMG 회장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40분, 이천 호국원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 'K-Bangsan' 가볍게 제쳤다…무섭게 뜨는 이 종목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 만큼 부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적 발표에 앞서 집계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돈 종목이 3분의 2 이상에 달했고, 추정... 3 선거 후 연말 랠리 이어지나…뉴욕증시 이틀째 상승 마감 [뉴욕증시 브리핑]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97% 오른 4만4296.51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35% 상승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