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이모(25ㆍ여)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인 박모(4)양을 알몸으로 건물 바깥의 비상계단에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구청담당자 모두의 책임"이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글들을 남기며 분노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알몸체벌'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원생인 박모양이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2층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철문 바깥에 서 있게 한 일이 이웃의 눈에 띄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더욱이 박양이 알몸으로 문밖에 있던 날이 영하 2.5도의 추운 날씨였다는점에서 네티즌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이 교사는 "아이를 나무라자 스스로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다.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대로 세워두다 1~2분 뒤에 문을 열어주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박양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박양이 알몸인 채로 문밖에서 10~15분 정도 서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지난 12월 29일에도 한 남자아이가 알몸으로 서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해 알몸체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더욱더 충격을 주고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모 교사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보육과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여성 가족부는 30일 '알몸체벌'을 가한 보육교사 처벌과 관련,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관할 용산구청에서 자격취소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