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아산 천안 등 충남.충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내년 2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1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대전 등 17개 시.군의 6994㎢에 대해 내년 2월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대전광역시 전체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공주.천안시(백석동,성거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아산시,연기.청양.홍성.예산.당진군 등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이다.

또 충남 서산.논산.계룡시,태안.부여.금산군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가운데 총 1442㎢ 규모의 관리지역이 재지정되고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됐다.다만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및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은 녹지.비도시지역 전체가 재지정됐다.

건교부는 행정도시 본격 추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상,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