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의 주식 상속을 둘러싸고 골프장 설립자의 한국과 일본 유족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현 경영진을 포함한 한국 측 유족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23단독 김영수 판사는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설립자 고 윤익성씨(1996년 사망)의 일본 측 유족 2명(윤용자ㆍ윤수미)이 한국 측 상속인 5명과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설립자의 유언에 '한국 측 유족과 일본 측 유족은 상대방 유산에 서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이미 1998년 2월 한 차례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점,원고들의 태도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어머니(김어고)가 상속권을 포기한 내용이 불분명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현 경영진인 윤대일 대표 측은 안정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 건 외에도 지난해 의결권이 제한된 9% 주식과 관련된 공갈협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으며,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윤대일 대표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지 않는 한 윤 대표 측이 경영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