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유류세 면제를 이달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지난 5일 보고한 국정과제의 감세방안에 택시용 LPG의 유류세 면제를 포함시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양당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차량용 LPG에는 ㎏당 개별소비세 275원,교육세 41.25원,판매부과금 62.28원 등 378.53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개인택시 보조금은 ℓ당 197.96원이 지급되고 있다.

인수위는 택시용 LPG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 580억원,내년에 420억원 등 2년간 1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업계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연료비보다 공급 과잉 문제가 택시업계 불황의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