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를 상대로 신청한 계좌추적 영장이 너무 포괄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와 금감원,증권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중 에스원 한 곳을 제외한 다른 영장도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삼성특검팀이 이 전무와 이 상무의 개인계좌 여러개를 전부 들여다 볼 수 있는 계좌 추적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사건을 수임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 측으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수표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그동안 법원의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벌였다.

정태웅/오진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