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이달 초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세청이 특검팀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특검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게 돼 있는데 국세청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혀 지난달 31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 및 이 당선인이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를 수사하는 2팀,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을 맡은 수사3팀이 각각 별건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