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서울에서 부동산거래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나 보증보험 등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체크하기 위한 '중개업소 해피 콜'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확정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법인중개사 사무소 1억원,개인중개사 사무소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모두 1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개업소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거래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협회 공제나 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액을 넘는 손실분은 현행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