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2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 증여'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4가지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하나인 '삼성SDS BW'사건의 피고발인인 조두현 전 삼성SDS 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은 1999년 삼성SDS가 230억원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자사 주식의 장외거래가(당시 주당 최고 5만5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7150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이학수 삼성 경영기획실 부회장 등 6명에게 판데 대해 편법증여라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것이다.조 전 이사는 1994∼2000년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해 WB발행 과정에서 중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삼성계열사 지분변동 내역 및 주식보유 임원들의 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특검팀은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에버랜드 CB(전환사채) 사건 등 삼성 관련 소송 수임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건네받아 검토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앤장이 직접적인 수사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