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맞이 재테크] 연말 소득공제 미리 챙기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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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들이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소득 공제이다.사회에 나와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매일매일 챙기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준비해 적극 활용하면 내년 1월에는 예상보다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은 불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불입금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따라서 장마 상품은 한 달에 62만5000원(연 750만원)을 드는 것이 유리하다.1년에 750만원을 넣으면 1인당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우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 7년이 넘으면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나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 대상이다.
한 자리 수익률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대신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해도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한도는 최고 1000만원으로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 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마 등으로 소득 공제받을 수 없다.
어차피 준비해야 하는 노후라면 미리미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 등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 공제해 준다.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시장 등에 투자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도 가장 유용한 소득공제 수단 중 하나이다.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까지 '연간 급여의 1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2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로 신용카드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공제 기준과 공제액이 모두 높아져 카드 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은 사람은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형제 자매 처남 처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은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올해 12월1일부터 체크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율도 '총 급여의 15% 초과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기프트 카드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앞서 기프트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나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실명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과 카드 인증을 받으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