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일부를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저금리ㆍ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연금보험)와 자산 증식(투자)의 수요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변액보험을 주식형펀드처럼 단기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변액보험은 최소 7~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변액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소개한다.

첫째,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펀드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납입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사망 등 위험보장에 소요되는 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를 제외한 금액(투자원금)만 펀드에 투자된다.

펀드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보험상품별,보험 계약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변액연금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90~95%,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85~90% 수준이다.

둘째,2~3년 이내 해지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변액보험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을 중도(통상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원본)보다 적은 해약환급금(펀드의 환매금액에 해당)을 받는다.

해약환급금은 상품별로,투자실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1년 이내 해약 시 해약환급금은 통상 원본의 40~70% 수준이다.변액보험은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가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식형펀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변액연금은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노후 연금 수령을 위한 변액연금은 투자실적 악화로 연금지급 재원(연금적립금)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 개시 시점(예 65세)에서 최소한의 연금 지급 재원(최저 연금적립금)을 보증한다.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납입 보험료의 70~130% 수준을 보증한다.그러나 이는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변액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도 무조건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변액보험 펀드의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변액보험 광고 또는 안내자료 등에서 예시하는 변액보험 펀드(특별계정)의 과거 수익률은 펀드 선택의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다.앞으로도 그와 같은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펀드 변경 옵션이 있다.증시 활황기에는 주식형펀드를 선택했다가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하지만 상당수 계약자들은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관리해 줄 것으로 믿고 가입 당시 선택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투자 리스크 방지를 위해 계약자 스스로 전문가들과 상의해 펀드 변경 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