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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