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는 지난 2005년 3월 발생한 직원 횡령과 관련, 횡령금액과 사기금액이 각각 13억2000만원과 6억2500만원으로 조정돼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우발손실충당금보다 9500만원 축소된 19억4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종 확정 판결에 따른 사고 금액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가방컴퍼니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시한 횡령사고 발생과 관련해 우발채무로써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당시 검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 횡령금액 13억2000만원과 사기금액 7억2000만원을 각각 직원불법행위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전액 특별손실 처리한 바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