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가 취업시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한나라당 황진하, 김학송, 고조흥, 이성구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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