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13일 경차(배기량 1000㏄ 미만)의 휘발유나 경유값을 300원 내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5월부터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ℓ당 300원의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현재보다 ℓ당 300원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주유소에 지급하되,나중에 유류세 감면액을 국세청에 제시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