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ℓ당 81원.경유 58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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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ℓ당 각각 81원과 58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 공제율이 현행 최고 45%에서 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진표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와 유류세 등에 대한 민생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나라당과도 사실상 합의한 만큼 조만간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당은 우선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20%)을 적용한 가격보다 10% 더 인하하고 취사.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LPG 프로판가스의 특별 소비세(㎏당 40원)도 폐지키로 했다.또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ℓ당 185원)와 판매부과금(36원)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현재 최고 45%로 제한돼 있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20년 이상이면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실효세율은 현재 6.8%에서 4.9%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취득세(1%)는 그대로 두되 등록세(1%)는 폐지해 현재 거래액의 2%인 거래세를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임야의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 과세해 산림 경영인의 세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김진표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와 유류세 등에 대한 민생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나라당과도 사실상 합의한 만큼 조만간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당은 우선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20%)을 적용한 가격보다 10% 더 인하하고 취사.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LPG 프로판가스의 특별 소비세(㎏당 40원)도 폐지키로 했다.또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ℓ당 185원)와 판매부과금(36원)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현재 최고 45%로 제한돼 있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20년 이상이면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실효세율은 현재 6.8%에서 4.9%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취득세(1%)는 그대로 두되 등록세(1%)는 폐지해 현재 거래액의 2%인 거래세를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임야의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 과세해 산림 경영인의 세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