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치후원금 방식 2009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 1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10만원 이하를 대학에 기부하면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낸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개인이 모교 등에 내는 소액 기부금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에 소액 기부를 하는 개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왔던 200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도 대략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현행법상 대학에 내는 개인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100%)에만 포함돼 있다.소득공제는 해당 기부금만큼을 과세 대상의 총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결정 세액에서 직접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훨씬 크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되면 대학에 대한 기부 문화를 촉진하고 장학금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인수위 고위관계자는 "인수위 내 경제분과 등에서 예산 문제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정부 출범 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예산 부서의 동의를 거쳐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립대만을 대상으로 실시할지,국공립대도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기업이 대학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현행법은 기업이 사립대학에 기부하는 금액의 75%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09년부터 50%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대학의 재정을 감안,소액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손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과세하지 않는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전체 기부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인수위에 손금 인정 비중을 10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송형석/이준혁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