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최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계모 오모(30.울산시 남구)씨에 대해 울산 남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남부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검찰 송치전까지 10일동안 경찰의 보강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5일 오후 귀가한 뒤 아들 우영진(6)군이 TV를 보고 있고 먹은 밥을 토하자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시신을 종이박스에 넣고 콜밴을 불러 인근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마을 부근으로 옮긴 후 폐드럼통에 우군의 시신을 넣어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뒤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그후 집으로 돌아와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남부서 야음지구대에 "오늘 오후 1시30분께 오락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씨가 우군이 오락을 하러 간 사이 자신은 동네에서 산책을 했다고 말했으나 그 시간에 시신 유기현장인 경주시 내남면 마을에서 자신의 남동생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을 밝혀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부검 결과 우군의 시신이 많이 훼손돼 외상 확인은 어려웠지만 장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계모 오씨의 폭행 정도가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날 범행 현장인 경주시 내남면 마을에서 1시간 가량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계모 오씨는 범행 당시의 모습을 태연하게 재현해 경찰과 기자 등 관계자들을 경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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