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9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정한태 군수측이 뿌린 돈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지검.경북경찰청이 설정한 자수기간이 13일 오후 종료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수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모두 161명의 주민들이 자수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수한 주민이 모두 73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금품선거 사건과 관련해 적발된 인원은 이미 구속된 정한태 군수 등 22명과 자수기간 시작이전에 형사입건된 주민 등을 포함하면 79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수한 주민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금천면이 18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각남면 118명, 각북면 117명, 청도읍과 화양읍 각 88명, 이서면 71명, 매전면 28명, 운문면 22명 등의 순이며 그 동안 자수하는 주민이 없었던 풍각면에서도 이날 7명의 주민이 자수를 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유형은 단순히 돈을 받은 유권자가 567명으로 대부분이고 선거캠프 동책 153명, 선거구책 13명, 면책 1명 등이다.

경찰은 또 자수한 주민 가운데 74명으로부터 선거 당시 정 군수 캠프에서 받은 돈 3천815만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정 군수측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5천여명이 대부분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자수자는 명단에 있는 주민 수의 10%를 겨우 넘겼다.

경찰은 정 군수 캠프에 보관됐던 유권자 명단이 단순히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됐지만 이름이 오른 모든 유권자에게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자수한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돈을 뿌리는데 가담했거나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자수하지 않은 300명 가량의 주민에 대해서는 자수기한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수를 하지 않은 주민 가운데 다른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불법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돼 수사 대상이 된 이들 300여명과 자수기간이후 자수할 주민들을 합칠 경우 이번 불법선거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청도주민의 수는 줄잡아 1천명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자수한 주민을 상대로 자술서를 받는 등 금품수수 경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읍.면.동책 등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금품 살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읍.면.동책 등은 보강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수희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자수기간이 끝나도 금품선거 풍토를 뿌리뽑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기고 자수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을 할 방침이지만 기한 내 자수하는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인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적발돼 처벌받은 봉화군민의 수(벌금형 115명, 실형.집행유예 27명 등)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대구.청도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