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콤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로 최대주주가 임 건씨 외 1인에서 김동욱 컴오즈랜드 대표이사 외 1인(지분율 20%)으로 변경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사라콤의 매매거래를 장 시작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