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70)씨를 구속했다.

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내가 불을 지른 것은 잘못이다. 혐의는 다 인정한다"며 "국민들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워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1998년 경기도 고양 일산 자신의 땅이 신축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씨는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창경궁에 불을 지른 것은 내가 아니다"며 당시 범행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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