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채모씨 "그렇게 다 타버릴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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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70)씨를 구속했다.
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 일은 현 노무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구속심사는 스스로 받길 거부했는데 '내가 불지른건 잘못이다'며 시인하기도 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다 탈줄은 몰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숭례문을 방화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열차 탈선하려고 하는데 그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 일은 현 노무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구속심사는 스스로 받길 거부했는데 '내가 불지른건 잘못이다'며 시인하기도 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다 탈줄은 몰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숭례문을 방화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열차 탈선하려고 하는데 그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