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지역,차량 종류,사고경력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소비자연맹과 보험소비자협회에 지난해 11월12∼30일 접수된 1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른 가입 거부가 38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종류(38.6%),사고 경력(33.0%),할인.할증률(19.3%),차량 연식(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보험사별 가입 거부 건수를 보면 LIG손보가 18건(20.5%)이었고 현대해상(14건.15.9%).동부화재(13건.14.8%).교보AXA와 삼성(각각 10건.11.4%)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4일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최근까지도 손해보험사의 가입 거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자차 가입 거부,추가 특약 가입 등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제도'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감독 당국으로부터 차별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뒤부터 인수 거절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장성호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