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A통상.국세청의 전산 분석 결과 이 업체의 2006년 골프채 수입액은 38억원이었으나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재고 증가 등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의류 가방 골프공 등을 함께 판매하는 만큼 상당한 정도의 탈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성실한 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A통상이 법인세 신고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3월31일)를 앞두고 4만개 법인에 대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사전 안내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4만개 법인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주의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안내문이 송부된다.

안내 대상 중 소득조절을 통한 탈루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법인(2280개)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등이 저조한 법인(872개) △세무조사 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사후관리 사항이 있는 법인(2022개) 등이다.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을 통보받게 될 법인 유형은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법인(1067개) △세액공제ㆍ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1603개) △폐지된 감면조항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1484개) 등이다.

국세청은 세법 변경으로 이번 신고부터는 이중장부 작성,허위증빙 수취,장부ㆍ기록 파기,거래 조작 등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20%에서 40%로 높아진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이번 신고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납세 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 내용을 사전에 알려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신고 대상 법인은 39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3만5000개 증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