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에 집을 지을 때는 세금 문제도 확실히 해둬야 한다.세금은 땅을 살 때와 집을 완공했을 때 두 번에 걸쳐 낸다.

땅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취득세는 토지대금의 2%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더해져 2.2%가 된다.땅값을 일시불이나 2년 미만으로 나눠내면 토지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치러야 한다.

2년 이상 분할납부 조건일 때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의 취득세를 30일 이내 납부한다.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지구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세율도 땅값의 2%이지만 교육세(등록세의 20%)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2.4%가 된다.토지대금을 모두 정산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집을 완공했을 때는 건축물 부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다.취득가액이란 재료비 인건비 등 집을 지으면서 든 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는데 세율은 취득가액의 0.8%다.등록세를 낼 때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치른다.새로 지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준석 신한은행 팀장은 "자진신고 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에 의한 과태료가 20%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